국민참여재판 20년 선고 길거리 살해범, 항소심서 2년 감형
  • 김성영·김현조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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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공탁한 점 참작했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25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동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술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건 점, 피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점 등 그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정신적 피해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으로 나왔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3차례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점, 특수협박 관련 처벌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7년을 구형했고 20년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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