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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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최장 10년…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2년 한시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 발의 28일 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빠졌다.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특별법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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