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證 2대 주주 오른 ‘슈퍼 개미’ 대주주 심사 두고 ‘갑론을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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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측,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후 집중 매수…14.34% 확보
“김 대표 측 지분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면 대주주”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업가인 김기수(65)씨는 친인척인 최순자(65)씨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체인 '순수에셋'과 함께 전날 기준으로 다올투자증권 주식 697만949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 연합뉴스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는 친인척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등의 특별관계인과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 연합뉴스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종목 중 하나였던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자리에 오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특수관계인과 함께 10% 넘는 지분을 확보해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 측의 주식 매입을 두고 사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친인척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과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지난달 24일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하한가로 추락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약 10일간 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 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이달 8일까지 11.5%를 취득했고, 추가로 2.84%를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14.34%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과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25.26%)이 보유한 지분의 차이는 11%포인트로 좁혀졌다. 김 대표 측은 최근의 주식 매입은 '단순 취득'이며 보유 목적 역시 지난 매수 때와 동일한 '일반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하긴 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 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 건정성,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전체의 10%를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법에선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가운데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구성을 보면, 김 대표 7.07%, 최씨(특수관계인) 6.40%, 순수에셋 0.87% 등이다. 김 대표와 최씨는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순수에셋(공동보유자)은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 업체다. 이 회사는 김 대표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아무개씨가 함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가족기업이다. 최씨도 2009년부터 이 업체의 감사로 재임 중이다. 프레스토투자자문(공동보유자) 또한 김 대표와 최씨가 지분 전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주식 취득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주식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면 김 대표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김 대표 측의 지분 매입은 SG증권 폭락 사태 직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투자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시장 주목도가 떨어졌다. 김 대표와 최씨의 지분 매수 당시 투자 내역상 매매 주체는 개인이 아닌 '투신(기관투자가)'으로 기재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주체가 기관으로 보이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에 관심 있는 주체가 지분을 매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외견상 순수 투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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