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경찰…“담배 사줄게” 접근해 미성년자 5명 ‘성관계·성착취’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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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소환조사 과정서 추가 혐의 포착
긴급 체포 후 조사…검찰에 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5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SNS에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한 뒤, 담배 구매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이들 가운데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의제강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미성년자 5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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