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조사와 지원에 총력 대응”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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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6월부터 운영…특사경 부여받아 추진
긴급 생계비 지원과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 청사 ⓒ대전시 제공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 대전에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6월1일부터 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접수한 전국 피해 506건 가운데 대전이 114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정의당으로도 이달 들어 74건이 접수됐다.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90여 명이고, 조만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은 약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여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도 긴급 주거나 법률 상담 등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웠다. 전담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과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긴급 생계비 지원과 주거 계약 안심 서비스 제공,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펼친다. 

무엇보다도 대전시는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불법 중개와 부정 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자행 중개업소 근절에 나선다. 대전시는 5월부터 진행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상담을 돕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면서 피해 확인 접수와 긴급 주거지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관련 중개업소 특별점검’과 함께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 확인 부여’ 관련 법 시행령 건의도 진행했다.

대전시는 전세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해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와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해 왔다. 

장 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위기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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