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숨진 뒤 방용훈 알았다” 前 소속사 대표, 1심 유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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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예활동 막 시작한 장씨, 소속사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 이해 못해”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故)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장자연씨)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방 전 사장이 있는)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증언도 허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 사건에서 김 전 대표의 허위 진술은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서도 "국가 사법체계에서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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