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치료 효과 없다”…의료진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5년’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6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미수지만 범행 결과 참혹, 피해 회복 노력 없어”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여러차례 수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의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