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피해자들은 “반쪽짜리” 규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6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극적 대책 채택하며 핵심 외면”…尹대통령 면담 촉구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구제·후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면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면서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