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당 의원들에 살포하고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후, 6000만원을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상활실장과 지역본부장들에 각각 2000만원, 1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해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고, 강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강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한편,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중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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