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책임은 내게 있다”…횡령 등 혐의는 부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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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측 “檢, 공소장서 ‘기업사냥꾼’ 거론…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 도피 지난 17일 국내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해외 도피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국내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대북송금 및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재판장)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외국화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갈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큰 틀에서 비상장 법인 등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본다”면서 “양선길(쌍방울그룹 회장)과 김아무개(전 재경총괄본부장)는 각각 사촌형, 매제 관계로 모두 제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되고 압수수색됐다”면서 “저는 경영에 다시 관여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상장사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쌍방울 30억원 횡령 ▲허위급여 횡령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들에 대한 변론 요지를 밝혔다. 이 중 허위급여 횡령 혐의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대부분 부인한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인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은 김 전 회장 본인의 의지이자 본인의 자본”이라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김 전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공소장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함께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면서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김 전 회장)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만들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만한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상 원칙이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에 “변호인 의견서에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서 “검찰의 입증 계획 수립이 어렵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변호인 접견도 잘 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계획을 세우면 변호인 의견을 내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으로 약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그룹 자금과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함께다.

양 회장의 경우 김 전 회장과의 공모로 358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김 전 본부장의 경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뒤 이 사건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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