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47건 적발…양형 기준 높여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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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25조 추산
“경제안보와 직결”…산업부, 양형위에 의견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산업부는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 강화대책 등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술 수출·이전이나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기술 유출 시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업부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특히 산업기술 중 30나노 D램, 30나노 낸드, 30나노 파운드리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47건 적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오경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라며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양형기준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이)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9∼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445건 중 실형은 47건(10.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첨단특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전날 열린 첨단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 역시 "기술 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고, 기소 인원 자체가 매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적발 자체가 어려운 범죄로 파악된다"며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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