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여론 의식?…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서 빠진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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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대검이 정 위원 징계 청구 접수한 직후 ‘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에서 빠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된 직후 회피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징계 절차 관여는 물론 보고를 받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뒤늦게 검찰이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압수수색 중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 위원이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다. 

한 장관과 정 위원은 해당 사건 이후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 위원은 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대검은 이 같은 사후 대응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022년 7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했다. 1심은 정 위원에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의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정 위원에게 폭행 고의가 없었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객관적인 확인 절차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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