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두고 “엄정 대응” 예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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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로 다른 시민의 자유 침해해선 안돼”
국민의힘, 민주당에 “집시법 개정에 동참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1일 예고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거듭 밝혔다.

28일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에 대해 “현 정부는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규제나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도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현 정부는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불법집회·시위를 주동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방뇨, 무단 쓰레기 투기,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도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14년 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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