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피해자 눈 가격해 실명 위기
法 “초범에 일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法 “초범에 일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한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피해자 B씨 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금속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착용하고 B씨의 눈 부위를 폭행했고, 흉기를 들어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한번 쳐드려요?”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린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이에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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