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의무 격리 대신 ‘격리 권고’…결석해도 출석 인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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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 방역 지침, 6월1일 적용
칸막이 사라지고 짝꿍 생긴 교실 ⓒ 연합뉴스
칸막이 사라지고 짝꿍 생긴 교실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게 7일간 의무 격리 대신 5일간 격리하도록 등교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유증상 학생의 건강 상태를 입력해온 자가진단앱도 운영이 중단된다. 

그동안 감염위험 요인에 나타나는 학생들은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도록 권고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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