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인정 및 반성…피해자가 합의로 선처 탄원”
“범행 인정 및 반성…피해자가 합의로 선처 탄원”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이르도록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자정쯤 아내의 내연남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대화하던 도중 ‘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격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갖게 됐다.
이같은 피해 사실에 재판부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의 중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재활치료 및 약물 치료로 상당한 기능을 회복하고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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