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가처분 늦어지면 필리버스터 고려”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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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처리와 관련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만 해주신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헌재에서 결국 본회의에 안건처리시까지 그런 결정을 안 해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다시 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료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 중재안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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