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 CFD 규제손질…실제 투자자 표기·대면확인 의무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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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전체 잔고·개별종목별 현황 공시 추진
투자 경험·잔고 기준 장외파생상품 투자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제도보완에 나섰다. 앞으로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29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CFD는 정보공시가 투명하지 않아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CFD를 통한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절차도 강화한다. 그간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진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앞으로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CFD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같은 개정 거래요건이 적용되면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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