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야동’ 틀고 “교육차원” 항변한 원장·교사…헌재도 ‘철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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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유아 발달에 치명…현장서 배제 돼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A씨와 B씨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들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재생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교육 차원에서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갑자기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에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고, 판결 내용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청이 이들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이들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행정청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윤리성·신뢰성을 공고히 해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이들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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