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사 현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충남 아산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리는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0)가 전날 오후 3시35분쯤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한 관련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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