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부인하며 “상처 주려던 것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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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정진석 “박원순과의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올린 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월21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월21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SNS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30일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피고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 “6년 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7년 9월경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쓴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가족 측은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로 이날 공판에 이르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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