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권력’이 시민 자유 지키는 힘…민주노총 불법 뿌리뽑아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5.30 14: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野 입법 중단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응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2018년부터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경찰도 불법단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은) 사실상 정부를 등에 업은 노조 앞에 스스로 공권력을 무장해제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정치 파업과 불법 행위가 만연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파업공화국의 문을 여는 불법조장법 입법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헌재 방문에 앞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