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 배달 구역 회수제도 없애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30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시간 미달 시 배송구역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로 11명 해고
“택배 노동자, 고용불안·무한경쟁에 내몰려…클렌징 폐지해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30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가 최근 분당 대리점에서 4명을 '클렌징' 제도로 해고한 데에 이어 울산 택신 대리점에서도 택배 기사 7명을 해고했다"며 "당장 이번 주에도 20여 명의 기사가 '클렌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상시 해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무한경쟁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나 포장박스 수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택배 기사의 배달 구역을 회사에서 거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배달 구역이 회수되면 택배 기사는 해당 지역에서 더이상 배송 업무를 할 수 없다. 클렌징을 피하기 위해 택배 기사가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나 주말 근무, 명절 근무 등 초과 업무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26일부터 CLS 본사 앞에서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