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전과 전력…“숙식만 제공” 혐의 부인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들에게 SNS로 접근해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관계해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23)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A씨는 작년 8~9월 SNS를 통해 알게된 13~14세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고 제안해 제주시의 본인 거처로 유인한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3월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과정에서 면담한 가출 청소년들에게서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약 2개월 간 설득, 결국 A씨를 특정해 지난 25일 구속했다.
동종 전과 전력을 가진 A씨는 현재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를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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