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게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면서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짚었다.
한 장관은 현재 야권에서 ‘보복성 압수수색’ 등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선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닌 피해자”라면서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아무개(42) MBC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으나 보도국 내 임 기자 자리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철수했다. 한 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임 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 행보다.
이에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면서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