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보복 혹은 정당한 수사? MBC기자 압수수색 논란 일파만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5.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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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보복설 제기…“언론 자유도 날릴 건가”
與 “기자 압수수색, 언론자유 침해 아냐…불법엔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임모 기자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임모 기자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연일까, 악연일까. 윤석열 정부와 MBC 간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조짐이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아무개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정부 여당이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교롭게도 임 기자가 과거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 청문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며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 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까지 무수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 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지만 기자와 언론사, 국회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라고 지적하며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사실을 언급하며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언급돼 국제적 망신을 산 게 불과 얼마 전”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MBC 본사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탄압의 신호탄”이라며 “MBC라서 맞았고 감히 한 장관을 건드려서 더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권의식을 버리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노조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점 등을 언급하고 “언론이나 노조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기자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타사 기자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결국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나”라며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MBC 기자 임아무개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 강서구의회의 김민석 무소속 의원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자신을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서모씨가 김 의원에게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제보했는데, 김 의원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제공되는 일반적인 자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서씨가 자료를 확보한 과정을 역추적한 끝에 임씨 등에게서 자료가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임씨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씨는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당사자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임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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