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제기한 감정서는 사감정…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못 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차량 및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8월 낮 12시30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싼타페를 타고 물놀이를 가던 중 트레일러를 추돌,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현대자동차와 보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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