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조사 대상 피감 부서에 '감사 정보' 유출
  •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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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색출하라 했더니' 감사실이 오히려 법규 무시정황  
 특혜 업체에도 유출…업체, 감사 정보 받아 행정 서류 조작 의혹
'통제 사각지대' 감사실,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높아

경기 성남시가 '업체 특혜 의혹' 등 부정 행위를 조사하면서 피감 부서에 감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색출과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감사실이 오히려 법규를 어긴 셈이다. 

경기도 성남시청 깃발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청 깃발 ⓒ연합뉴스

피감 부서는 한술 더 떠 특혜 의혹 대상인 이 업체에 감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해당 업체는 피감 부서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행정 서류를 조작하고, 관련 공무원은 서류 하자를 발견하고도 묵인하는 등 사후 은폐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감사실 직원 녹취록에도 "협력 차원에서 (피감 부서에 감사자료를)준 것이다. 죄송하다"며  잘못을 실토하는 내용이 여러번 담겼다. 피감 부서 관계자도 "(감사실로부터)현장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라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피감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역시 '공무원 재량'으로 결론 나면서 의혹을 키웠다. (시사저널 5월3일 보도 '[단독] 성남시, 위법 행위 "공무원 재량" 묵인···모든 책임 업체에 떠넘겨)

앞서 성남시 감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동안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성남시 자원순환과 공무원, 업체 유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A씨는 철거업체가 모란역 인근 철거 현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했는데 현장에 출장한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며 성남시에 감사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 관련작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해체공사가 됐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남시가 기본 절차부터 서류 접수까지 의문 투성인데도 신속한 일처리를 진행해 준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이 불거졌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날인 없는 건축물해제신청서(왼쪽)과 '제식구 감싼' 성남시 감사결과서 ⓒ서상준 기자
성남시가 기본 절차부터 서류 접수까지 의문 투성인데도 신속한 일처리를 진행해 준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이 불거졌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날인 없는 건축물해제신청서(왼쪽)과 '제식구 감싼' 성남시 감사결과서 ⓒ서상준 기자

하지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부서장이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재량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로 결론 지었다. 반면, 성남시가 지정한 감리자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의 한 시민단체는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등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심오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감사실이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공무원)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감사정보 유출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유지 위반이며, 피감부서 공무원과 해당업체는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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