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측 “두 차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공정 계약 지속”
그룹 엑소(EXO) 멤버들이 제기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부당 계약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접수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 등 엑소 멤버들의 신고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SM엔터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다.
엑소 3인방이 문제 삼은 부분은 △데뷔 이전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설정 △동종 업계 타 기획사 대비 긴 계약 기간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 계약 기간 적용 등이다.
이들은 SM엔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속한 시정조치,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다.
엑소 측 법률대리인은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엔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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