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신고한 ‘SM엔터 부당 계약’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에 접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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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측 “두 차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공정 계약 지속”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전경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 멤버들이 제기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부당 계약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접수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 등 엑소 멤버들의 신고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SM엔터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다.

엑소 3인방이 문제 삼은 부분은 △데뷔 이전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설정 △동종 업계 타 기획사 대비 긴 계약 기간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 계약 기간 적용 등이다.

이들은 SM엔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속한 시정조치,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다.

엑소 측 법률대리인은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엔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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