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김남국, 검찰 수사에 윤리위 징계까지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9 10:05
  • 호수 1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인의 ‘증권성’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추가될 듯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김성원 의원)을 구성하고, 6월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 의원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5월24일과 26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5월15일 김 의원이 위믹스 등을 매매·보관한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 계열사를, 같은 달 22일에는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업체인 ‘오지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쫓고 있다.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코인의 ‘증권성’ 인정될까…‘루나 사건’ 주목

검찰은 위믹스와 관련해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는 5월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 상장과 물량, 유통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위메이드는 사전에 밝힌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공급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5월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다. 7월10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은 이번 재판에서 루나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4월25일 신현성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봤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루나 코인 역시 공동 사업(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타인(테라폼랩스)이 수행한 공동 사업(테라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코인의 가치 변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코인이 ‘무기명 증권’과 같다는 뜻이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남국 의원에게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까지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지난해 2월 검찰이 신현성 전 대표의 재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을 때 서울남부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의 김성원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진 국민들을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징계,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그칠 듯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은 6월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은 국가 백년대계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면서 “정치적·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사실상의 민주당 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라”면서 “이상의 요구를,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상식과 국민 눈높이, 정치 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 심사 전에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된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제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자문위가 제명 등을 권고할지라도, 실제로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16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국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