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법원에 “기술 유출 양형기준 높여달라” 의견서 제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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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 위협하는데 처벌 수준 낮아”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가운데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실형과 벌금 등 재산형은 각각 2건(6.1%)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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