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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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7월부터 적용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이전보다 3만3300원 오른 53만1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이 6.7%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인상 폭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당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있었으나, 이후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을 더 내게 된다. 월급이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인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1만6650원 미만까지만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월 37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월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 구조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적용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65만여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소득이 553만~590만원인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또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4만1000명, 35만~37만원인 가입자는 3만2000명이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가입자는 추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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