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사 상품 상단 노출…카카오T, 가맹기사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날(현지 시간)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OECD 회원 38개국의 경쟁 당국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카카오T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운영해 승객 호출을 몰아준 행위와 네이버가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경쟁 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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