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37 이륙 후 출입문 열리지 않도록 설계…개방 실패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세부에서 이날 새벽 1시49분(현지 시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1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 항공기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해당 항공기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A씨는 이륙 후 1시간 이후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승무원들은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언행은 계속됐고 급기야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개방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착륙 3시간 전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 좌석에 구금됐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도 승객 이아무개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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