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률 속여 가맹점 모집한 ‘집으로낙곱새’ 제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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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마진율 43.7%로 안내…가맹점주 산출 결과 14.3%
집으로낙곱세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집으로낙곱세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을 43.7%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조사 결과,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수익률이 43.7%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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