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손보사 이어 증권사도…주식 매매 수수료 등 담합 여부 확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한 전방위 담합 조사에도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가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포함,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후 이뤄졌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와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5월에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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