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증거인멸죄 적용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PC 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과 8월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와 파견법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대규모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임직원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개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인정되려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형사사건이 아닌 공정위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 발급한 사실을 포착,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과 직원에게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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