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검찰, 여름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라” 주장 이유는?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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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 영장 청구해 괜히 정쟁 유발 말라” 경고
당 일각서 李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목소리도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한 이후 당내에선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인 7월 말 8월 초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테니 이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일부러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괜히 국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체포영장을 보내 논란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 기간인) 7~8월 두 달 동안 구속영장을 보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논의되는 9월 정기국회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또 다시 여야 간 정쟁을 만들지 유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언 이후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비회기로 만들어,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8월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된다. “제 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선언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9월1일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9월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의지나 선언과 관계없이 또 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당 안팎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혹 또 한 번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이 날 경우 민주당은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일부러 9월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정기국회까지 끌다가 추석 때나 국정감사 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망신주기용’으로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 당 일각에선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탄 정당’에 대한 일말의 오해마저 사전에 완전히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엔 이미 불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남아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상대적으로 법리를 다퉈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 차원에서 먼저 ‘가결 당론’을 정해버릴 경우 법원에 자칫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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