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서 李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한 이후 당내에선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인 7월 말 8월 초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테니 이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일부러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괜히 국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체포영장을 보내 논란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 기간인) 7~8월 두 달 동안 구속영장을 보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논의되는 9월 정기국회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또 다시 여야 간 정쟁을 만들지 유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언 이후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비회기로 만들어,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8월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된다. “제 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선언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9월1일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9월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의지나 선언과 관계없이 또 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당 안팎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혹 또 한 번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이 날 경우 민주당은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일부러 9월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정기국회까지 끌다가 추석 때나 국정감사 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망신주기용’으로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 당 일각에선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탄 정당’에 대한 일말의 오해마저 사전에 완전히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엔 이미 불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남아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상대적으로 법리를 다퉈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 차원에서 먼저 ‘가결 당론’을 정해버릴 경우 법원에 자칫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