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 오너 일가, 45억원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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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로 재산 은닉하고 소득 은폐한 것으로 판단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 2019년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부과했다. 그 결과 조 명예회장(19억8000여만원)과 조 고문(26억1000여만원)에게는 총 45억9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는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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