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중국산 수산물,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
  •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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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원산지 거짓표시…해산물 음식점서 가장 많이 적발

인천에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뒤섞어서 표시한 상인들이 적잖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음식점과 도소매점 등 13곳을 공표해 놓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음식점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의 도소매점 3곳과 중소형마트 1곳 순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와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멍게), 황능성어, 참돔 등 6가지가 국내산으로 둔갑됐다. 중국산 수산물은 활낙지와 새꼬막, 활개불, 활바지락, 활농어, 주꾸미 등 6가지가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됐다. 러시아산 냉동명태도 ‘원양산’으로 둔갑돼 코다리 요리로 팔려 나갔다.   

이런 가운데, 음식점 2곳은 배달앱의 원산지표시란에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활어회포장전문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했고, B조개구이음식점은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 중국산, 일본산’으로 표시해 놓았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들 중 8곳은 주로 해산물 요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도소매점 3곳 중 2곳은 모두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들통났고, 나머지 1곳은 중국산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중소형마트는 중국산 새꼬막과 일본산 냉장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등을 관리하면서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죄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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