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원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규정 변경안 찬성”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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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의결 기준 강화 반대…경영권 공백 재발 우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연합뉴스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평가원이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과 경험’을 ‘산업 전문성’으로 바꾼 정관 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ESG평가원은 21일 발표한 자료에서 대표이사 자격 요건 규정 변경과 사내이사 수 축소,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이사 임기 관련 규정 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경 등 KT가 이달 초 내놓은 정관 변경안 조항 대부분을 찬성했다.

ESG평가원은 대표이사 자격 요건과 관련해 “종전 ICT 분야 문구를 삭제한 것이 논란을 빚었지만, 공무원 낙하산 배제 장치가 있는 만큼 ‘산업 간 융합’ 추세에 비추어 굳이 반대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ESG평가원은 KT의 대표이사 선임 의결 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관 변경안에는 대표이사 선임 시 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고, 대표이사 연임 시에는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SG평가원은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 기준으로 인해 CEO 선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권 공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CEO 선임 과정에서 주주 간에 과도한 표 대결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SG평가원은 또 사외이사 내정자 7인 선임 건에 대해서는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어 찬성 의견”이라면서도 “소유 분산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KT는 오는 30일 임시 주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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