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횡령 혐의 추가 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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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신동주 상대 민사소송이 발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가운데)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 시사저널 박은숙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가운데)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 ⓒ 시사저널 박은숙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최근 민 전 행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2013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영 컨설팅 업체 나무코프 자금 약 4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상증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10년)를 앞두고 민 전 행장을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신동주 회장에게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자문료로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민 전 행장이 2016년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통해 확보한 롯데그룹 계열사 회계장부를 검찰에 제공하고 내사 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형사·행정소송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롯데그룹의 약점을 잡기 위해 2명의 전직 롯데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캐오도록 한 행위는 법률사무를 위한 ‘조사업무’로 판단했다.

민 전 행장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 과정에서 계열분리 관련 자문을 맡았을 뿐 법률 관련 업무는 신동주 회장이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기존에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198억원 외에 108억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 1심 공판에서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와 호텔롯데 상장 저지, 검찰 수사 통한 경영진 구속 등을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성과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신동주 회장에게 그가 요구한 금액의 약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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