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에 “핵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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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난 민생에도 핵능력 고도화 야욕 더욱 노골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명시하며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노골화한 데 대해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 관련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와 관련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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