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재판부 “반성 없고 죄질 안 좋아”
마취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승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인턴 이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1심 실형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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