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귤이 청도에서 탱자로?…전원주택지 중금속 오염 논란 
  •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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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납, 아연 ‘우려기준’ 수십 배 초과
청도군 “정밀검사” 명령…사업자 “자체 조사”
청도군의 모 전원주택지 공사현장. 불에 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검은색 흙이 경사를 이루고 있다. ⓒ시사저널 서진석

경북 청도군 소재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우려기준’을 최대 100배 이상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군청이 정밀검사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자체 검사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때 불에 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난 5월께 처음 제기됐다. 이어 불법폐기물 매립도 의심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청도군은 5월26일 해당 물질의 반출처인 경남 김해시에 확인 공문을 보냈다.

김해시는 6월 “2021년 7월 D업체에 5700톤 등 총 1만여톤의 성토재를 청도군으로 반출 허가를 냈지만 모두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공정대로 처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청도군은 김해시 답변과 별개로 시료를 채취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분석을 의뢰했고 7월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소가 0.017 구리가 0.012 mg/L 검출됐지만 기준치인 1.5와 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치로 나타났다.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가 청도군에 제출한 토양분석 검사결과서 ⓒ청도군

그러나 공공기관의 ‘적합’ 판정에도 유사한 민원이 이어졌고, 문제의 성토재와 동일한 골재가 공사장으로 계속 반입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청도군은 재차 폐토사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추가로 경북 경산시 소재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에 토양 분석까지 요청했다. 폐기물 분석을 맡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17일 “본원에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1차 분석과 유사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토양 분석에서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비상’이 걸렸다.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는 8월 23일 우려 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항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청도군에 회신했다. 표(사진)에서 좌측의 S-1, S-5 등은 시료 채취 지점을, 우측은 ‘우려’ 수준 기준 수치다. 1지역은 논, 밭, 사람 거주 대지 등이며 2지역은 잡종지 임야가 해당되고, 3지역은 군 부대나 주유소, 공장 등이 속한다. 지역 구분 수치가 높을수록 기준치도 상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도군의 공사현장은 전원주택지이다. 따라서 카드뮴의 경우 우려기준점은 4mg/kg 이지만 S-3 지점에서 402.11이 나왔다. 100배 이상 검출된 것이다. 기준치 300mg/kg인 아연의 경우 최저 2배 수준인 722.5mg/kg에서 120배가 넘는 3만8420.8mg/kg까지 측정됐다. 구리, 비소, 납, 등도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기 위해 시사저널은 폐기물 의심 토양을 채취했다. ⓒ시사저널 서진석

불소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분석 기관 관계자는 “자연 발생도 가능하지만 비교하자면 유리공장에서나 기록될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출입통제나 공사 중단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석만 할 뿐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치는 청도군이 나섰다. 청도군 관계자는 8월23일 결과 접수 후 “사업자에게 우려기준 초과로 토양정밀조사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 등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및 추후 정화작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업자는 “정밀조사명령 취소 가처분 등 반박을 위해 모 대학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자제적으로 별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주 A씨는 지난 9월 “정밀조사명령은 사실상 공사중단에 가까운 조치라 가처분과 별개로 사토업자와 반출 공장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혀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 진행과 관련해 “자갈이나 우량 흙을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자 탱자로 변했다는 고사처럼 김해시에서 반출을 허가한 적법한 성토재가 청도군에서 중금속 덩어리로 변했는지, 아니면 자연 발생 현상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청도군, 김해시, 골재 생산자, 운반업자, 건축주, 공사업자 등 다수의 시선이 정밀조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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