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40대 남성 유인·폭행한 10대들 징역형…“법 경시 엄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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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걸쳐 채팅 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
法, 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9명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군 등은 올해 3월22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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