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운전자 ‘무죄’…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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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운전자가 임의수사 거부 의사 밝혀…절차 따랐어야”
인천지검,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 받으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혈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틀대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 원칙에 맞지 않아 위법했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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