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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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가능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100% 확대
기존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이르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은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은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은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의 영아기 '맞돌봄' 특례 조치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전히 여성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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