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14km 운행…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있어
만취 상태로 순찰차 등 차량 20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2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산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14km를 계속 운행했으며,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등 총 20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에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 부근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쐈다.
이어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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