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화 차량 운전자,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혐의만 유죄
관제실 책임자에 금고 2년 선고
관제실 책임자에 금고 2년 선고
지난해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 구조변경하고 운행한 혐의만 유죄로 봤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해당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뒤 보조석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119에 신고했다”며 “방음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제실 책임자에게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내에서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음벽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쓰레기’ ‘역겹다’ 이원욱 개딸 문자폭탄 공개…“자식이 뭘 배울까 참담”
‘불륜 폭로’ 아내 협박한 남편 유죄…法 “직장에 알려지면 회복 불능”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아들 여친을 어떻게” 저항하는 10대 미성년자 성폭행 한 50대
‘추미애 불륜설’ 유튜브 방송한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장교 되기 싫습니다”…軍門 박차고 나가는 생도들
‘알바 구하다 성폭행’ 극단 선택한 10대…피해자 5명 더 있었다
사형 집행 시그널?…‘연쇄 살인’ 유영철,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엘리베이터서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男…“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되는 식품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