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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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화 차량 운전자,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혐의만 유죄
관제실 책임자에 금고 2년 선고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연합뉴스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 구조변경하고 운행한 혐의만 유죄로 봤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해당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뒤 보조석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119에 신고했다”며 “방음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제실 책임자에게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내에서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음벽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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